서울시, 짧은 구간 왔다갔다 ‘다람쥐택시’ 21대 적발

서울시, 짧은 구간 왔다갔다 ‘다람쥐택시’ 21대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2.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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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택시 불시단속에 나서 짧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며 1인 당 개별요금을 받아온 일명 ‘다람쥐택시’를 대거 적발했다.

‘다람쥐택시’란 일반 택시처럼 시내를 배회하며 운행하지 않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 듯 특정 구간만을 반복해서 오가며 불법 운행하는 택시로,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에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에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천원~3천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1.4(월)~7일(목) 오전 7시~9시까지 평소 다람쥐택시가 자주 나타나는 신림동·우이동·동서울터미널 등에서 단속한 결과, 총 21대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대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재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21대의 중복되는 위반항목 중 과태료 또는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합승 또는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 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된다. △부당요금 징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예컨대 택시 운수종사자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간 다음 1인당 3천원 씩 총 12천원을 받은 경우,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으나 이 중 처분금액이 가장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으로 처분되는 것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신림동 고시촌 입구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동서울터미널을 중점 단속하였으며, 앞으로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0년~’12년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8건 △미터기 미사용 61건 △정원초과 11건 △부당요금징수 3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 게시) 45건 등 총 158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했다.

시는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해치는 다람쥐택시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나 단속반이 나타나 현장에서 1대만 적발하면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택시가 모두 자취를 감춰버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시민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과속을 일삼으며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와 시민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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