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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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월 29일(금) 검정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국편, ‘13.8.30. 8종)의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행사에 통보하였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2017학년도수능부터 한국사 필수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2014학년도 고교 신입생부터 사용하게 될 한국사 교과서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확한 사료에 입각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검정 합격본 발표 이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오류를 시정하고자, 지난 10월 18일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총 829건을 발행사에 수정·보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발행사 및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11월 1일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교육부는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금번 수정심의회는 연구위원과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위원은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에 대한 내용오류, 사실 확인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의위원은 연구위원의 기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 발행사(집필진)의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등을 검토·심의하였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권고한 829건 중 788건을 승인하였고, 총 41건은 수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수정승인이 된 교과서는 서책용 전시본 공급 전에 우선적으로 전시본 웹 전시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수정명령 사항에 대해 발행사가 미수용할 경우는 발행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교과서 내용 오류를 바로잡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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