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2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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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하였다.

* 감소이유 : ’12년부터 종전에 비해 공개기준이 하향(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되어 그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12년 공개인원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체납 현황

’13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이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이 2조7,871억원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1,662명)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936명)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다.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을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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