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 발간

서울시,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 발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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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 만화책자가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연합회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아이 함께 키우기: 학부모편-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을 발간했다.

서울 어린이집(6천5백38개소)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전체 서울아이 약 51만명 중 절반가량인 약 24만명(47%)에 이른다.(’12년 12월 기준)

보기 편하게 만화형태로 제작된 이 책자에는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을 비롯해 보육료 지원기준 · 결제방법 등 ‘어린이집 이용정보’와, 시간제 돌봄시설 소개와 같은 ‘육아지원정보’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유익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본 책자는 지난 5월25일 열린 보육교사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시 한 참석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는 크게 늘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육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모교육을 위한 쉽게 볼 수 있는 안내책자가 필요하다는 제안이었다.

이에 책자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범하기 쉬운 잘못된 에티켓들을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례들을 모아 완성하게 되었다.

총 23편의 만화로 구성된 ‘어린이집 학부모 에티켓’은 △가정에서 △등원 시 △일과 중 △하원 시 등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상황별로 나눠 학부모들이 자녀의 더 나은 보육환경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부모 에티켓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하실 일는 부모님께서 해주시면 보육교사는 보육에만 전담할 수 있음△어린이집과의 중요한 소통방법인 가정통신문(알림장) 꼭 챙겨 읽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차량이용시간 지키기 △전염병이 우려될 경우 병원진단 후 등원결정 △아이를 더 잘 돌보기 위해 필요한 보육교사휴가 등 얼핏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소홀하기 쉬운 내용들을 생생한 현장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촌철살인’의 만화로 공감대 높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정보’에는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각종 유익한 정보가 실려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일시돌봄시설 ‘서울시 영유아플라자’ △아이 키우며 궁금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보육반장’ △보육료 결제 시 전용 ‘아이사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현금수납은 불가하다는 내용 등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육아정보가 담겨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시도에 대해서 ‘보육교사들을 위한 작지만 꼭 필요한 따뜻한 배려’라고 하며 반기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일부 부모님들의 무리한 요구로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이런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어린이집 부모 오리엔테이션 시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 교사, 이웃, 사회 등 모두의 노력과 정성이 골고루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어린이집 일선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담아 우리 아이의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책자를 발행했으며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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