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뮤직비디오 및 웹툰 심의제도 개선 방안 논의

문체부, 뮤직비디오 및 웹툰 심의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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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와 웹툰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 종사자 및 민간 협·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극적(네거티브) 규제 방식 개선의 일환이다.

창작자의 창의성 발휘를 도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 기반 형성

우선 뮤직비디오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19일, 음악산업계 주요 협·단체(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대한가수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음원 발매와 동시에 진행되는 뮤직비디오를 통한 홍보와, 빠른 유통 주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뮤직비디오 사전심의는 산업 현실과 괴리된다는 점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와 관련 협·단체는 음악 산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인정하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향후 법적 기반 및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와 같은 심의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케이 팝(K-POP) 한류의 지속성 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음악산업 중기계획(’14~’18)’을 발표할 예정이다.

웹툰과 관련해서는 11월 21일 만화계 주요 협·단체(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연합,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만화계는 ‘심의’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며, ‘자율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체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웹툰뿐만 아니라 만화 전체 심의제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로 합의하고,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 절차·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웹툰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웹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제도를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만화 창작자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14~‘18) 수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문체부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에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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