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체 11개소 적발

서울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체 11개소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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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기호식품으로 원두커피 시장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수입생두를 원료로 가공하는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260배까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96병, 189리터도 압류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일명 :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커피의 눈물 등)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되어 시중에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해왔다.

* 더치커피
과거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식민지에서 로브스터종의 커피가 재배되었는데, 커피를 유럽으로 운반하던 선원들이 배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커피를 먹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의 더치커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한다. 찬물로 커피를 내린 결과, 커피의 쓴 맛이 적게 나면서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숙성되어 독특한 맛과 향이 있어서, 네델란드 선원들이 즐겨 먹었다는 것이다. 이후에 이 더치커피는 흔히 cold brew, 즉 찬물로 내리는 커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무표시 커피원두를 더치커피 원료로 사용하고 세균수 부적합 더치커피를 제조한 후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식품관 등에 납품 판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제품 수거검사결과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하였고 또한,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 액상커피 규격기준 : 세균수 1㎖당 100이하, 대장균군 음성

서울 금천구 A업체 장모(남40세)씨는 2013년 4월경부터 무표시 원두커피를 유모(남35세)씨로부터 148Kg을 납품받아 이를 원료로 더치커피 5,180병(3천5백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하였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세균수 검사결과 세균 1㎖당 최고 5,800 으로 5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 구로구 B업체 H모(남45세)씨는 2013년 6월경부터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않고 사무실 일부 공간 약 4평의 소분 작업장에서 20ℓ스테인레스 통에 담겨진 더치커피 원액을 멸균위생처리가 안된 유리병, 페트병에 수작업으로 나누어 담는 등의 비위생적인 소분작업을 하여 000커피숍 등에 758병(5백8십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세균수가 1㎖당 최고 100배까지 초과 검출되는 등 제품 을 비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고급 원두를 원료로 더치커피를 생산하는 서울 종로구 D업체에서는 2013.8월경 식품제조가공업 변경등록(장소확장) 신고가 안된 불법 작업장에서 추석선물용으로 00더치커피 168병을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있다가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세균수가 1㎖당 최고 26,000으로 260배나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 전량 압수조치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약 4년 7개월동안 원두커피를 불법 제조하여 서울 도심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

원두커피기계를 판매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업체 최모(남51세)씨는 2009년 2월경부터 자신의 회사 옆 창고, 무등록 작업장(약 15평)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약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하여 포장지에는 마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한 후에 서울 중구 소재 유명 백화점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250g 1봉지에 약 25,000원~30,000원씩 1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여오다가 적발되었다.

<더치 원두커피 원재료가 100% 유기농 수입생두를 사용한 것처럼 불법 제조하여 커피전문판매업체 000 등에 납품판매>

서울 송파구 F업체 조모(남58세)씨는 올해 8월경부터 000꽃 더치커피를 제조하면서 유기농 수입생두가 아닌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를 50%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였음에도 동 제품의 병 스티커를 100% Arabica Coffee 유기농 으로 허위표시하여 총 1,460병(3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여왔다.

또한, 더치커피 제조장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위생구획이 안되어 낙하세균 오염우려가 있고 더치원액 병입작업도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지않고 수작업으로 하는 등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제품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6개월로 정하여 판매하여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세균수가 8,700(기준 세균수 1㎖당 100이하)으로 초과 검출되었다.

<원두커피를 소분판매하면서 타사 제조업소명 무단도용, 허위표시하고 생산일지, 원료수불대장, 자가품질검사 등 미실시>

서울 강서구 J업체 강모(남36세)씨는 2012년 6월경부터 서울 00제조업체의 00커피를 벌크로 납품받아 소포장 소분판매하면서 실제 납품받은 제조업체인 “00커피”로 표시하지 않고 서울 중구 식품제조업체 제조업소 명칭인 “000”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도용하여 옥션, G마켓 등의 주요 쇼핑몰에서 2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서울 관악구 원두커피제조업체 I업소 00커피 외 1개소는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 기록서류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더치 원두커피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찬물로 10시간이상 커피를 추출하는 특별한 제조과정 때문에 낙하 세균 오염우려가 없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구획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 주입기 등의 안전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여야 함에도 대부분 업체들에서는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손으로 커피원액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리터 페트병을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제품의 포장과 광고는 더치커피의 장점만을 택하여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신의 눈물, 디카페인 등으로 과장되게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호식품으로 누구나 즐겨찾는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행위 적발시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하여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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