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음 공해 줄어든다

고속도로 소음 공해 줄어든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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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가 옆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자동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8(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고속도로변 방음시설과 관련한 오랜 갈등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LH·도공 부사장 3자간 합의문 서명
*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 여부, 설치비용 부담 관련 이해관계 합의가 어려워 LH·도공·주민간 소송으로 비화하여 설치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 초래

<주요 합의내용>

(설치 기준)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도시부 주택 밀집 지역은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 (현행) 2D 방식(평면적 소음분석 기법) → (변경) 도시부 3D 방식(입체적 기법)

다만, 운전자의 착시현상을 초래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설치 비용) 방음시설 설치 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도공이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유지관리 비용)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어려웠던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도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철거·재설치) 아울러,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 확장 등 공익적 필요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에는 도공이 비용을 부담하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공이 협의하여 비용부담 방안을 정하기로 하였다.

<기대효과 및 의의>

1년여의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방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크게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협의 및 조정(’12.10∼12)→ 1차 합의문 서명(’12.12)→ TF 구성 및 협의(’12.12∼)→ 전문기관 용역 수행(’13.2∼8)→ 협의 및 조정(’13.8∼10)→ 최종 합의문 서명(’13.11.8)

구체적으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세종시 첫마을과 광명시 역세권 지구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방음시설 종류와 비용부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국토부·LH·도공간 1차 합의(’12.12.10)를 계기로 방음시설 설계 등 진행 중
* 현재 LH와 도공이 관련된 개발사업지구는 총 24개 지구

아울러 집단 민원, 이해관계자간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과 양보를 통해 중앙부처와 공기업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은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 서명한 LH 정인억 부사장과 도공 최봉환 부사장은 “양 공사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강조하며 “방음효과 등 기능적 요소와 함께 디자인 등 미적 요소도 고려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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