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 실시

  • 안성호 기자
  • 승인 2009.10.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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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2주간) 부산시, 자치구·군, 개인택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속반을 편성하여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색출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을 선진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단속은 평일단속과 공휴일특별단속(김해공항·산성·태종대·지하철역주변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평일단속은 자치구·군별 학교 및 학원주변을 중심으로 등·하교시간, 새벽·심야시간 등 불법운송행위가 일어나는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불법차량 및 자가용 호객행위 등으로 불법 행위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부산시 교통관리과와 개인택시·전세버스운송조합, 시경 교통과 (필요시)로 구성된 시 단속확인반과 자치구·군 단속반으로 구분하여 새벽·주간·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행정지 처분(180일) 등으로 조치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여 여객운송과 대중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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