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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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전·월세 보증금 평가방법 : [(보증금+월세×40)-기본공제액]×0.3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9년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 73만대, 연간 246억원 건보료 경감
* 15년 이상 차량 : 67만대, 연간 427억원 건보료 경감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 평가소득에는 자동차 세액을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 /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 및 소득상한액 인상은 2014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대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의 구조를 개선하여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소득등급 51등급부터 부과점수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소득금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1.19%(1등급)에서 0.23%(50등급)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0.39%(74등급)로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할 예정이다.

* 현상 개선: 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되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 0.4%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으나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상한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 월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13.5월)
* 직장보험료 상한액(230만원), 지역보험료 상한액(219만원)
* 상한금액 조정 : 5,0820만원(‘02) → 6,579만원(’07) → 7,810만원(‘11)

※ ‘13.8월 기준 가입자(지역+직장)의 평균보험료 89,531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금액은 8,9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보험료는 본인부담 기준 지역·직장 모두 월 269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기준을 개선하면 소득보험료 기준 하위 80% 세대는 보험료 변화가 없으나, 상위 20%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득등급,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금융소득 4천만원→2천만원 이상 자료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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