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제공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제공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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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발송하는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을 동봉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6일(수) 밝혔다.

최근 발송하는 고지정보서에는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으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와 야간 취약 시간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서울 등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중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로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하게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112 긴급신고앱, 원터치 SOS, U-안심’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112 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앱’ 긴급 신고하기를 눌러 112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둘째, ‘원터치 SOS’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미리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112를 저장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 위치 정보까지 112에 신고된다.

셋째, ‘U-안심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하여 위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 정보를 전송하게 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단말기 구매(사용료) - 유료, 서비스 제공 - 무료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는 저녁 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 집으로 돌아올 때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20~30분 전에 시·군·구별 서비스 번호(붙임 참조)로 전화하면 ‘안전귀가지킴이’가 집까지 동행해 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에 무려 336만통 가까이 발송하는 우편고지정보서에 단순히 성범죄자 거주사실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발굴해 동봉할 예정이다”며 “여성과 아동이 성범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기관과 계속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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