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인터넷전화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소비자 주의 필요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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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원장 김영신)에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은 올해 들어서만 총 790건(9월23일 현재)으로 전년의 6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1,431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불만유형은 계약불이행 245건(17.1%), 해지거부 218건(15.2%), 부당(과다)요금 청구 171건(12.0%), 품질불량 170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화 브랜드별로는 ‘myLG070’이 960건(67.1%)으로 가장 많았고, ‘쿡인터넷전화’ 93건(6.5%), ‘브로드앤인터넷전화’ 75건(5.2%)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기 전 기존 사용자의 평가와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시에는 약정기간, 할인조건 등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을 것을 당부했다.

■ 인터넷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크게 늘어

최근 통신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인터넷전화 이용자가 5백만명을 돌파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원장 김영신)에 접수된 인터넷전화 관련 상담은 올해 들어서만 총 790건(9월23일 현재)으로 전년의 64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 가입시 계약조건 불이행 불만 가장 많아

주요 불만유형은 계약불이행 245건(17.1%), 계약해지거부 218건(15.2%), 부당(과다)요금 청구 171건(12.0%), 품질불량 170건(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간 무료통화, 단말기 무료 제공, 기존 전화기 사용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제한조건이 있다는 것을 계약 전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자를 유치해 사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간 무료통화’의 경우는 번호이동 고객을 제외한 같은 회사의 신규 070 가입자간의 경우에만, ‘단말기 무료제공’은 3년 약정 및 발신자 표시 서비스 가입 시에만, ‘쓰던 전화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역시 특정 인터넷전화기(단말기)를 사용시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전화 이용자들은 보통 1~3년의 장기약정이나 결합상품 가입 등으로 요금을 할인 받는다. 그런데, 소비자가 이용중 전화불통·송수신 장애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가입할 때 설명하지도 않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터넷전화 브랜드별로는 ‘myLG070’이 960건(67.1%)으로 가장 많았고, ‘쿡인터넷전화’ 93건(6.5%), ‘브로드앤인터넷전화’ 75건(5.2%)의 순이었다.

■ 계약내용 확인해 계약서 작성하고, 사본 반드시 보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기 전에 기존 사용자의 평가와 해당업체의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할때는 약정기간, 할인조건,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확인한 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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