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헌법재판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명령은 합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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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25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게 되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였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면서 신상공개명령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첫째,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공개 대상이나 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둘째, 평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일반범죄는 성폭력 범죄와 달리 청소년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셋째, 법관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거나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넷째, 이중 처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거듭 처벌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이 사건과 같이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벌과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되었으며,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하며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재범 방지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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