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의무 폐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의무 폐지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9.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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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제출의무 9월 26일부터 폐지
종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출판사가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을 발행한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던 간행물 제출의무가 2009년 9월 26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간행물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3.25)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1962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등의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로부터 해당 간행물 2부를 제출받아 왔으나, 출판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도서관법’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제7조에 따른 제출의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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