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건전화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법무부, 국제결혼 건전화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개선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10.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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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국제결혼 문화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다.

개선 기준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2014. 4. 1.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개정안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개정 내용

의사소통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결혼이민비자 발급

단,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구사하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하는 언어가 있는 경우 심사를 면제하며, 세부 기준은 추후 법무부 고시로 발표예정

가족부양능력

초청자가 결혼이민자와 동거할 수 있는 주거지가 있어야 하며, 모텔·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지속적 주거공간이 없을 경우 초청 제한

초청자의 지난 1년간 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와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소득액을 초과함을 입증해야 초청 가능

단, 결혼이민자의 재정상태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면제

초청횟수 제한

첫 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고 초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 시 초청 제한

외국인과 혼인하더라도 초청하지 않을 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귀화자 등의 초청제한

결혼이민자가 국적 또는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 제한

단, 결혼이민자가 혼인피해자 요건으로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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