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가정부문 10% 감소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가정부문 10% 감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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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석촌동 조미경 주부의 생활이 달라졌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매달 1,500원의 일정한 수수료를 냈던 조미경씨는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이후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조리해 버려지는 잔반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야채 등을 다듬을 때 뿌리와 줄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리하고, 조리 후 버리는 식재료는 양파망을 활용해 물기를 제거하고 버린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수박껍질을 이용해 수박잼을 만들어 먹고, 아이와 함께 수박껍질을 이용한 얼굴마사지 팩을 해 얼굴이 깨끗해진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생활습관을 바꿔서 버려지는 잔반을 최소화해 지금은 약 30% 줄어든 월평균 1,000원(약13ℓ/월) 정도를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다.

달라진 건 가정 뿐 만이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아이가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난 후 학교급식에서는 남은 반찬 없이 먹을 만큼만 담아 먹는 습관을 몸에 익혀 환경도 살리고, 자원도 아끼는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확대 이후 가정부문에서 219톤(일) 10% 감량>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시행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올 1월 이후 가정부문의 음식물배출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확대 시행 전인 ‘12년 상반기(1월~6월) 2,197톤(일)이었던 25개 자치구 가정부문 음식물배출량이, 올해 같은 기간엔 1,978톤(일)으로 하루 평균 219톤이 감소했다.

전체적으로는 6%가 감소했는데,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은 모두 줄었으나, 음식점만 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업계의 관심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노원구, 중구,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6월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되는데, 각 자치구의 경우 수박잼 만들기, 주스 만들기, 수박초절임 만들기, 수박깍두기 만들기 등 쓰레기 부피가 큰 수박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감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종량제가 시행 중이며, 서초구의 경우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이미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100일 과정에서 나타난 단지별 종량제에 따른 문제 등을 개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화) 밝혔다.

시는 1995년부터 18개 자치구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은 물론 미실시 중인 6개 자치구 단독주택 지역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해, 올해 1월부터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RFID방식, 납부필증(칩), 전용봉투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중구, 용산구 등 19개 자치구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구, 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 RFID 방식을 채택했으며, 송파구(38,877세대), 성북구(11,000세대), 강서구(947세대)는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 RFID 방식을 선택해 운영 중이다.

종로구, 강서구, 강남구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봉투 방식의 세대별 종량제를 선택해 운영 중이다.

예컨대 단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의 경우, 맞벌이, 1~2인 세대 등 가족이 적은 세대의 수수료 형평성 문제제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방식의 세대별 종량제로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환할 계획이다.

단지별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세대수로 나누어 수수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방식을 예산 등 자치구 여건을 고려해 ‘16년까지 순차적으로 RFID로 전환할 계획이다.

※ RFID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 408억원의 예산 소요

아울러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광고·사용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실태조사 및 단속을 실시해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가 개선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별 종량제→세대별 종량제 단계적 전환 외에도 △1ℓ전용봉투 전 자치구 보급 △김장철 대비 20ℓ전용봉투 보급 △전용용기 다양화 △자치구별 수수료 격차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이다.

서울시는 종량제 시행초기 시행방식, 시행시기, 수수료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시민불편사항과 민원이 발생했지만, 불편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한 결과, 제도가 시민협조에 힘입어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2인 세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의 특성과 관련해 2ℓ전용봉투보다 작은 1ℓ전용봉투를 보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강서구 등 7개 자치구는 이미 1ℓ전용봉투를 제작·사용 중이며, 나머지 자치구도 금년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남구의 경우, 1~2ℓ전용봉투 투입구가 좁아 사용이 불편하다는 주민 건의에 대해 싱크대 계수대 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봉투 투입구를 확장해 보급하고 있다.

김장철 배추껍질 등 쓰레기 다량 배출시, 전용봉투 10ℓ 이외에 20ℓ 등 대형봉투 제작이 필요하다는 민원에 대해,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하는 김장철에 대비해 이미 제작·사용 중인 송파구 등 10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도 20ℓ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20ℓ전용봉투는 송파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동구가 제작·사용 중이다.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원, 송파구의 경우 용기 용량을 다양화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3ℓ전용용기 외에 1~2ℓ용, 3~5ℓ용 ‘겸용용기 제작보급’과 ‘배출용기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미 송파구는 시행 중에 있으며, 노원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겸용용기는 2ℓ용기에 1ℓ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추가 또는 5ℓ용기에 3ℓ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추가해 겸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보급 추진된다.

* 배출용기 인증제 :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기를 활용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 신청하면 업체에서 방문하여 부피 측정 후 “인증 스티커 부착(1~10ℓ)”후 사용 가능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완화 위한 용역, 올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종량제 실시에 따른 자치구간 수수료 차이, 동일 자치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수수료 차이 개선 민원에 대해서는 2013년 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및 TF 구성·논의 등을 통해 자치구간 수수료 격차 조정 및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수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본요금(1,500원)에 30원/kg 또는 25원/ℓ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양천구의 경우, 기본요금이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구민 의견을 수렴해 2014년부터 기본요금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본격 단속,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판매·사용과 관련해선 시와 자치구가 본격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 사용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상으로 불법제품을 판매·광고하는 업체를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하수도법 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의 승인 없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을 판매·사용·광고할 경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안내>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환경부가 승인한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20%미만(80% 이상 회수)으로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만 제한적 판매 허용,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참조

<잔반남기지 않기, 어린이 식생활습관 개선 등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버려지는 잔반 Zero 음식문화 개선 운동’, ‘찾아가서 알려주는 어린이 식생활습관 개선교육’ 등 다양한 시민 캠페인을 추진해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과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공동 반찬그릇 사용업소를 대폭 확대하고, 반차림(대·중·소로 주문 할 수 있도록 함) 제공 업소를 매년 1,000개소 이상 늘릴 계획이다.

한편, 현재 각 자치구에서는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별도조직을 만들어 전용용기 개선, 악취예방을 위한 EM액 보급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학생대상의 환경교육 실시, 감량방안·퇴비화·대형 감량기기의 설치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EM(Effective Microorganisms)액: 유용미생물로 사람에게 유익한 80여종의 미생물의 조합임. 액체상태로 음식물쓰레기에 뿌릴 경우 냄새가 없어진다고 함

송파구는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EM (Effective Microorganisms)액을 보급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와 수거차량의 악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장지동에 위치한 자원순환공원 내에 EM발효기(생산량 : 24톤/월)를 설치해 발생한 EM액을 전용차량으로 수송해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보급기’에 채운후, EM액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센터로 방문해 필요한 만큼 페트병으로 수령, 가정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1일 3~4회 분사하면 악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이후 나타난 시민의 불편과 제안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종량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오는 추석명절에도 적정한 상차림으로 버리는 음식물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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