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화번호부, KT전화번호부 사칭업체에 승소

한국전화번호부, KT전화번호부 사칭업체에 승소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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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서비스 일환인 번호안내서비스 전화번호부는 100여 년간의 통신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번호안내서비스인 전화번호부 시장은 1997년 민영화 이후 약 10여 년간 각 지역의 사설 전화번호부업체의 난립과 KT사칭영업 등으로 인해 매우 혼탁해졌다.

사설 전화번호부업체는 대부분 KT나 KT전화번호부를 사칭, 소비자(광고주, 이용자)로 하여금오인, 혼동케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10여 년간 각 지역의 중소자영업체 및 전화번호부 이용자들은 고스란히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는 현재 전국 지역적으로 약 30~40여 개가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례 1) 전화번호 등재를 미끼로 광고비 받아
사설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싣도록 유도하는 발행업체들의 상술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KT(한국통신)나 114번호안내를 사칭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0·여·제주시)는 지난해 6월 ‘KT 전화번호부’라고 사칭한 상담원이 “전화번호를 등록하겠느냐”는 문의에 무심코 “알았다”고 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매달 2만2000원씩 납부한 요금(광고비)만 25만원이 넘었다. (중략) - ‘사제 전화번호부 논란’ 2013년 8월 26일 제주일보 보도

사례 2) KT 전화번호부라고 속여 영업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유무선 통신업체인 KT나 114번호안내 등을 사칭해 자신들이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싣도록 유도하는, 사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들의 사기에 가까운 상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중략) 사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의 광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광고료를 인출했다가 항의하면 돌려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중략) - ‘KT사칭 전화번호부 광고 주의보’ 2010년 4월 2일 연합뉴스 보도

사례 3) 자영업자에 광고계약 유도 후 과다비용 빼가
사설 전화번호부 제작업체들은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를 유도한 뒤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했다가 항의하면 돌려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는 계약된 금액을 인출한 뒤에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월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매년 의심없이 전화번호부 광고를 해 왔고 영업 특성상 통장 입·출금이 잦아 정확한 피해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업체들은 회사명에 KT라는 문구를 쓰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이들 업체를 KT 자회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 ‘KT사칭 사설전화번호부 제작업체, 묻지마 인출’ 2010년 12월 23일 노컷뉴스 보도

사례 4) 마구잡이 광고료 인출
케이티엔(KTN)이라는 상호를 쓰는 회사가 마구잡이로 광고료를 인출해가는 행위가 있고, 광고주들은 KT전화번호부인줄 알고 광고를 발주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KT주식회사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케이티엔(KTN) 주식회사는 KT건물에 입주해 있지만 KT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이다. (중략) - ‘KT사칭관련 마구잡이 인출’ 2011년 3월 6일 안동MBC

사례 5) 전화번호부 광고제작회사 KTN의 만행을 널리 알립니다.
KTN이 자영업체에 대해 얼마나 지독하게 사기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빼가는지, 전화번호부는 KT전화번호부라는 고객의 기존인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영업하는지, 왜 중앙방송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방송하지 않는지 등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경험을 공유한 내용 - Daum 아고라게시판 2009.10.31~현재

이에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이하 한국전화번호부)는 공인된 번호안내 서비스사업자로서 광고주의 권익보호와 전화번호부 이용자의 편익성, 공익성, 알권리 존중을 위해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 케이티엔외2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3년간의 노력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국전화번호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케이티엔(KTN) 상대 손배소 승소

한국전화번호부는 케이티(KT) 및 KT전화번호부를 사칭하며 영업행위를 일삼는 대표적인 사설 전화번호부업체 ‘케이티엔(케이티엔주식회사, 생활의지혜와향기주식회사, 케이티엔114주식회사)’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최근 승소했다.

법원은, ‘케이티(KT)’ 및 ‘KT전화번호부’라는 표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이며 KTN은 ‘케이티(KT)’ 또는 ‘KT전화번호부’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영업하여, 일반수요자 또는 거래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이며 혼동가능성도 인정되므로 부정경쟁행위임을 판결하여, 한국전화번호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3년간 소송대리를 맡은 이회덕 변호사(법률사무소 도현)는 “이번 판결은 주지저명성을 가진 업체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편적서비스인 전화번호부 시장이 무분별한 사칭영업으로 매우 황폐해졌음에 안타까워했다.

한국전화번호부 이영진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로 전화번호부 시장에 자정작용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케이티엔 뿐만 아니라 다른 사설업체의 부정경쟁행위에 적극 대응해 더 이상의 광고주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은 물론 국민편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유일의 공인된 전화번호부 번호안내사업자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전화번호부 시장의 선진화에도 앞장 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공인(公認) 전화번호부는 하나

업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번호안내서비스 역무를 위탁받아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번호안내사업자는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진, 이하 한국전화번호부)의 ‘KT전화번호부_슈퍼페이지’가 유일하다.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는 1966년 한국전화번호부공사(公社)에서부터 반세기 가량을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의 사업동반자이자, 국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번호안내서비스 사업자로서 국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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