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C정차 허용

추석명절을 맞아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C정차 허용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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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에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또한, 해당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정차를 관리한다.

※ (436개소) 서울 124, 부산 23, 대구 11, 인천 26, 광주 6, 대전 9, 울산 10, 경기 72, 강원 15, 충북 19, 충남 15, 전북 18, 전남 23, 경북 38, 경남 25, 제주 2개소 등

이는 지난 2013년 설날에 허용한 390개(연중허용 98개, 한시적 허용 292개소) 시장에 비해 46개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허용대상 시장은 공감코리아(www.korea.kr) 및 안전행정부(www.mospa.go.kr)·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012년 1월 허용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이용이 가능하여 시장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월)에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집중 물가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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