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맛 개선할 ‘아리수 소믈리에’ 운영

서울시, 물 맛 개선할 ‘아리수 소믈리에’ 운영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9.0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아리수’의 물맛을 개선할 ‘아리수 소믈리에’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총 32명의 소믈리에를 선발했으며, 이들은 기존에 진행해 온 정량적인 수질검사는 물론 서울시 전역에 퍼져있는 수도꼭지 720개 지점에 대해 맛과 냄새까지 감별해 냄새지점을 진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리수 소믈리에는 상수도 수질검사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맛·냄새에 민감한 32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상수도연구원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발견된 냄새물질은 이후 시에서 발생지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제거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리수가 세계적으로 수질을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 공급과정에서 물 맛이 변화하는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고자 9.2일(월)부터 아리수 소믈리에를 운영, 물 맛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수준의 163개 항목의 정기수질검사, 24시간 실시간으로 수질을 검사하는 서울워터나우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수질검사로 세계적으로도 깨끗한 물로 인정받아왔지만, 시민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다.

아리수 소믈리에는 수도사업소별 1개팀(민간인 2명, 공무원1명) 총 8개팀으로 운영되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맛·냄새 평가는 3명이 크로스 체크로 냄새물질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냄새물질이 발생할 경우, 시는 그 지점부터 역 추적해 발생지점 원인을 파악하고 아리수 공급과정별, 배관종류별, 가구형태별 유형에 따라 현장에 맞는 해결책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급수환경을 개선을 위해 시민이 노후 옥내배관 및 직결급수 교체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후 옥내 급수관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에 교체 비용을 지원해 전체 23만7천 가구 중 현재까지 7만 7천 가구(33%)의 옥내 급수관을 교체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단독주택 16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 아파트 85㎡이하 규모인 소규모 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을 ′16년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시는 수질 저하와 시민들의 불신 요소로 꼽히고 있는 5층 이하 주거용 건물의 옥상 소형물탱크를 ’14년까지 전량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급수환경 개선 가구를 대상으로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 설문조사를 병행해 음용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수질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막연한 불신 요소를 제거하고, 직접 음용 의사를 표명한 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사후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냄새없는 아리수 만들기는 재염소 주입으로 소독제 염소냄새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한 ′14년까지 고도정수처리 조기 완공으로 조류로 인한 냄새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아리수 음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음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수돗물에서 나는 염소냄새를 없애기 위해 ′14년까지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를 0.3mg/L 이하로 유지하고, 염소 분산투입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냄새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돗물 특유의 냄새로 지목받아온 염소냄새를 없애기 위해 시는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염소분산투입시스템 구축을 9월로 앞당기고, ′14년 말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기 완공해 지오스민과 2-MIB 등 조류에 의한 맛·냄새 원인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 소믈리에 운영’으로 냄새 없는 아리수를 공급해 음용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급수환경이 개선된 지역과 고도정수처리지역은 아리수 직접 음용을 권유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급수환경을 개선한 다음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