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의 재산분할 청구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의 재산분할 청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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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예물, 예단이 오고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결혼 형식이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도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은 경우에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이혼 시 부부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을 통해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가정법원은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과는 달리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혼인 중의 부부간의 공동노력의 결과물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인데,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부부공동 재산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아래의 첫번째 사안은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에 이른 경우이고 두번째 사안은 1개월 만에 파탄에 이른 경우인 바, 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이른바 “혼인관계의 단기간의 파탄”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예물·예단비의 반환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이와 같은 혼인관계의 단기간의 파탄의 경우, 한쪽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이 점은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아래의 두 개의 판결을 잘 보고 단기간의 혼인파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시의 재산분할 법리로 청구취지가 작성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며 증여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리로 주장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기 바란다.

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드합2787 판결

[1] 혼인의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인바,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예물·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2] 혼인예물·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자와 의무자로 된다. 물론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혼인예물·예단이 수수된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타당한바, 그 경우에도 혼인 당사자가 혼인예물·예단 반환의 법률관계 당사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혼인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돈을 교부한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돈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경우뿐 아니라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으로 돈을 교부하거나 직접 인테리어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1]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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