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줄이어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더’ 피해보상 요구 줄이어

  • 하준철 기자
  • 승인 2009.04.0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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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등 접수
한국소비자원은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청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제품 중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베이비파우더 8개사 12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는 동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로부터 제품 교환 및 환급,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석면 검출 제품 구입시 보상 요구 가능해

소비자들은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한 경우 제조회사에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제조사에서 교환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추가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구제 신청은 전화(02-3460-3000)나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과 구입 시기, 피해내용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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