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희망퇴직 최소조건, ‘퇴직금+1년 급여’

직장인의 희망퇴직 최소조건, ‘퇴직금+1년 급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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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권고’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했다.

설문에 응한 직장인 722명 중 17.4%에 해당하는 125명이 실제 ‘희망퇴직 권고’를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회사 사정’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가 29.6%, ‘나이’ 때문에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다는 직장인이 17.6%였다.

희망퇴직을 유도 받게 된다면 직장인의 80.1%가 ‘조건이 맞는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희망퇴직 권고를 ‘순순히 받아들인다’가 12.5%, ‘법적으로 대응한다’(6.2%), ‘끝까지 버틴다’(1.2%)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생각하는 희망퇴직의 최소 조건은 어느 수준일까? ‘퇴직금 + 1년 급여’가 제시될 경우 희망 퇴직을 할 수 있다는 직장인인 7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퇴직금 + 6개월 급여’(12.5%), ‘퇴직금’(6.4%)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희망퇴직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는 ‘50대’가 41.3%를 차지했고, ‘30대’(29.4%), ‘60대’(23.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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