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등록된 행복지도사가 자살예방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정부에 등록된 행복지도사가 자살예방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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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등록된 행복지도사가 자살예방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국제웰빙전문가협회는 지난 2011년에 행복지도사를 민간자격법에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시켰다. 이후 웰빙라이프 출판사를 통하여 ‘행복지도사’ 자격관련 교재를 출판했고, 대학교수에 준하는 석박사급 전문강사요원 수십 명을 발굴하여 본부장 및 행복강사 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국제웰빙전문가협회에서 배출되는 행복지도사들 외에도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 행복경영사, 행복웃음지도사, 유머지도사, 행복 웃음코디네이터 등이 있으며, 이미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행복지도사 과정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산 사하구청을 기점으로 이번 2학기부터 대학교 및 자치단체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행복 코디네이터 15주 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격증 창시자 김용진 교수(국제웰빙전문가협회장. http://happier.pro)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울한 현실을 자살 예방이라는 소극적 프로그램으로는 감당하기가 역부족이다. 따라서 각 개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상승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유발하는 수준 높은 행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행복전문강사가 이 자격과정을 통해 배출되게 된다. 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나 기업체,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 더불어 행복하기 프로그램 등을 지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호 시행일 2012.3.31)’을 마련했으며, 그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행복지도사, 행복교육사, 행복상담사, 행복나눔사(나눔지도사)들은 정당하게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생명 및 인권존중교육, 이웃사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강의가 필요한 단체는 국제웰빙전문가협회로 문의(1577-4591)하거나 강사요청을 하면 되며, 이 일을 국제웰빙전문가협회 산하기관인 행복연구소(http://행복연구소.kr 소장 양영주 교수. 010-6787-2552)에 의뢰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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