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만든다

충북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만든다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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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외상치료와 임시 기거가 동시에 가능한 임시보호소를 전 시·군에 마련, 경찰 및 병원과 함께 긴급 외상치료 지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피해자 긴급 피난처는 1366여성전화 상담소 1곳(청주)에만 마련되어, 피해자가 폭력피해를 입었어도 치료와 더불어 기거할 곳이 없어 피해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충청북도는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설치기준에 따라 긴급피난처 설치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나, 운영주체의 부재, 매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추진이 부진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임시보호소는 지자체, 경찰서, 병원 간 협약을 통해 피해자 발생 시 긴급하게 이송하여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는 피해자 보호와 치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서는 현장 조치 및 피해자 후송의 역할을 맡게 되며, 병원은 피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스톱지원센터(청주의료원), 단양군(자원봉사센터), 제천시와 진천군은 기 설치되어있는 보호시설(제천 엘림의집, 진천 드보라의집)을 임시보호소로 활용하고, 옥천군은 성모병원과 협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시·군은 8월까지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시·군에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면 피해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병원에서 외상치료는 물론 심리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충청북도 권익증진팀 고행준 팀장은 “향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확충과 폭력발생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민·관·학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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