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상대로 불법노선버스 운행한 57명 적발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상대로 불법노선버스 운행한 57명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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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끊어진 심야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차량운전자와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브로커 일당이 서울시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송파경찰서와 합동으로 올해 4월~7월까지 3개월 간 신논현역(9호선), 강남대로 등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실어 나르며 1인당 2~4천원 씩을 받는 등 불법 노선버스 영업을 해 온 5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 강남역 인근에서 개인 차량이 운임을 받아가며 불법 노선운행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계획해 왔으며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잠복에 돌입하여 3개월 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차량과 인물을 확인, 지난 7.26(금) 02시 경찰과 함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별도의 단속반을 꾸리고 심야시간에 강남대로 인근 건물 등에 잠복하며 사진·동영상 촬영 및 CCTV화면 등 증거를 확보, 총 138대 중 중복차량을 제외하고 혐의가 명백한 56대의 차량을 추려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25인승 미니버스·15인승 봉고차 등을 소유한 운전자로, 낮에는 학원·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심야시간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 노선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차량이 주·정차하는 자리를 확보하고 승객을 모집해 준다는 명목으로 하루 12~15만원을 받아가며 불법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돈을 받아온 브로커 1명도 함께 붙잡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와 82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거나 노선을 정해 운행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동법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이들을 모두 경찰로 인계, 혐의를 조사 중이며 조만간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과 함께 강남역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신상철 교통운영관은 “불법 자가용 노선버스는 한정된 시간 안에 한번이라도 더 운행하기 위해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데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없어 매우 위험하다”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차량 운전자와 브로커를 적용 가능한 모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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