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원격제어 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필요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필요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8.05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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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모 군은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겨 이동통신사에 원격지원 서비스를 받던 중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다. 이동통신사의 원격지원 상담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원격제어 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과 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상담원이 제어하는 화면을 보면서 놀라워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담원에게 보여져 유출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원격지원 상담사에게 원격제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뒤에야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대한 원격AS가 증가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고객지원센터 상담원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유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 원격제어 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이 출시되고, 그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이 되어 모바일기기 사용자가 안심하고 원격AS를 받을 수 있다.

원격지원 솔루션 전문기업인 아란타(대표 윤상권)는 23년 원격지원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보안 원격지원 솔루션 ‘위즈헬퍼(WizHelper)’를 출시하고, 모바일 기기 원격제어 시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원격제어 보안방법에 대한 특허(출원번호 10-2013-0085980)’를 출원하였다.

아란타㈜가 출원한 특허 기술은 고객지원센터 상담원이 고객의 모바일 기기를 원격제어 할 시, 고객의 앱과 파일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차단되며, 사전에 등록된 앱과 파일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또한 고객의 전화번호 및 중요한 파일 송수신도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모바일 기기 원격제어 중 비밀번호 입력 화면 등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화면은 고객이 직접 전송을 차단하여 상담원이 볼 수 없도록 하는 화면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SSL(보안접속, Secure Sockets Layer) 암호화 보안접속 환경으로 구축되어 개인정보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해준다.

한편 ‘원격제어 보안방법에 대한 특허(출원번호 10-2013-0085980)’ 기술은 향후 일반적인 원격지원 AS를 서비스 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 이외에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도입하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보안하기 위해 통합 보안 원격지원 솔루션을 도입해야만 관련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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