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등이 함유된 ‘비글로(viglo)‘ 제품을 국내 밀반입하여 판매한 온모씨(남, 55세)와 박모씨(남, 6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온모씨와 박모씨는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12년 2월부터 ’13년 5월까지 38,144캡슐(시가 3억8,243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 온모씨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받아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나누어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검사 결과, ‘비글로’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되었으며 이 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의 경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 이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 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비글로 중 실데나필 관련 성분 검출량(캡슐 당) : 타다라필 권장 복용량의 136.92%, 바데나필 권장 복용량의 45.86%에 해당
※ 검출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 : 치오호모실데나필(실데나필에 치환기 추가)에 각각 새로운 치환기가 추가된 물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글로(viglo)'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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