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 민원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처리를 유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에 반영하여 중점·점검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요구사항과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축 민원의 제기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1차적 유발기관인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인하여 민원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해소(감축) 노력 및 소신 있는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 민원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중점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도 T/F팀 회의(5월), 17개 시·도 건축과장 회의(6월) 및 지자체 의견수렴(7월) 등을 거쳐 민원발생률, 민원감축률 및 민원만족도 시책 추진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건실화 대책’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고 금년 하반기 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4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결과(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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