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폐수배출업체 124곳 적발

서울시, 불법 폐수배출업체 124곳 적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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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 상반기 동안 병원, 실험실, 염색 등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적정 이행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비밀배출구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미신고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기타위반 53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무허가 20곳 등 총 124개소로 시는 폐쇄명령,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1,354개소를 점검해 91개소를 적발해 조치한 바 있으며 올해는 941개소를 점검해 124개소를 적발조치 했다. 이는 지난 상반기 점검결과와 비교해볼 때 점검업소는 다소 낮지만 위반업소를 적발한 건수는 더 높은 수치이다.

<병원·대학 실험실, 대형 폐수배출업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집중점검>

특히 이번 점검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대학 실험실 등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위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수은·시안 등 25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허가된 특정물질 배출항목 이외에도 추가로 배출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리 전 원폐수와 최종방류수의 특정물질 17개 항목에 대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결과를 확인했다.

병원실험실(24), 대학실험실(30), 대형폐수배출업소(35)등 총 89개소를 점검하여 21개소를 적발 조치하였다.

검사결과 허가되지 않은 특정물질을 배출한 곳에 대해선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5곳은 방지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실험실은 여러 약품사용으로 오염물질 배출항목이 다양하지만 배출항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검출된 항목은 주로 클로로포름, 구리, 수은, 페놀류 등으로 확인되었다.

<하반기, 귀금속·도금·금속 등 소규모 특정물질 배출업종도 단속 예정>

시는 하반기에도 귀금속·도금·금속가공 등 특정물질 배출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업종은 종로·성동·금천 등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도심 대표업종이지만 소규모로 운영되어 그동안 관리가 취약했다.

그동안 자치구별 단독으로 실시해왔던 기존의 배출시설 단속을 자치구 교차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환경부 등과 특별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무단방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출에서 처리단계까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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