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잠정 출입 통제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잠정 출입 통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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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제주 전쟁역사박물관의 소유자(이영근)가 박물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308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의 관람로, 전기설비 등 관람 편의시설 확보와 활용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진지동굴의 출입을 잠정 통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람객 혼란을 막기 위해 출입 통제 유예기간을 1주일 두고, 그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동굴진지 관람을 직접 운영하여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동굴진지 진입로와 주차장이 개인 소유라 소유자의 반대가 있으면 즉시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매입은 소유자가 일본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위원회의 일제 침략 역사적 증거물인 동굴진지에 대한 매입 권고를 받아들여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와 전쟁역사박물관(소장유물 포함) 일체를 3단계에 걸쳐 매입하고, 앞으로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1차(‘12.12.27.), 2차(’13.3.19.)에 걸쳐 동굴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곧 박물관(소장유물 포함)을 매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물관측이 3차에 매각키로 한 전쟁역사박물관의 매각을 거부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으로 제출(‘13.4.16)함에 따라,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가 두 차례 직접 방문(’13.4.25, 6.5), 설득하였으나 매각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박물관측은 △문화재청이 동굴진지 필지에 있는 선친묘지를 분할해서 매입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실망 △감정평가 시 담합 의심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의 고용승계 보장('13.4.25. 협의 시 요구) 등을 매각거부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검토결과 △선친묘지는 3회에 걸친 매각협의에서 박물관측이 공문으로 매매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식 요청('12.11.28.)한 건이고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박물관 소장유물의 경우도 전문분야 별로 감정위원 3인을 선정하여 감정한 금액으로 기존 협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데 동의하였다. △또 본인 포함 전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3회에 걸친 매각협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당시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승계는 불가함을 공지하였던 건이므로 문화재청이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박물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국유문화재인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는 ‘문화재보호법’ 제66조에 따라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현재 동굴진지의 전기·소방설비, 관람로 등이 평화박물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편의시설 확보와 활용방안 확정 때까지 동굴진지를 잠정 출입 통제할 것을 문화재 관리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게 되었다.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현재 추진 중인 ‘태평양전쟁 유적 종합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사업’을 계기로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가 일제 침략의 역사적 증거를 보여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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