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육지서 먼 섬 어가 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전남도, 육지서 먼 섬 어가 직불금 지원 대폭 확대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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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육지에서 먼 도서(육지로부터 30㎞ 이상)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20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시범 대상지역으로 도내 71개 어촌계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 생산 소득이 낮고 거주 여건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별 사업 대상 어촌계는 여수시 13곳, 영광군 2곳, 완도군 15곳, 진도군 1곳, 신안군 40곳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 육지로부터 50㎞ 떨어진 섬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혜택 어가는 지난해보다 약 6배 늘어난 4천910어가로 한 어가당 49만 원씩 총 24억 원이 지원된다. 49만 원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 98만원의 50% 수준이다.

당초 전남도 내 대상지역은 68개 어촌계 4천650어가였으나 지난 6월 말 대상지역 선정 신청 시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로 3개 어촌계가 추가 선정돼 이처럼 늘어난 것이다. 다만 육지로부터 29.9㎞ 떨어진 한 섬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올해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육지에서 8km 떨어진 섬지역의 어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올해보다 3배 늘어난 약 1만 6천어가에 총 76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최갑준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거주 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는 대표적 어업인 복지사업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 살고 싶고 되돌아오고 싶은 어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불금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는 789어가에 총 3억 9천만 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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