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장애아가족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 장애아가족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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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위한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전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는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이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와 함께 지원되는 장애아가족 관계회복 및 휴식지원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부모자조모임 등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18개 사업시행기관에서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소득과 장애아동의 연령, 장애급수(1급, 2급, 3급)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지만 휴식지원프로그램은 소득과 장애급수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장애 자녀를 둔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7월에는 장애아동 및 비장애형제·자매, 부모를 위한 대상별 프로그램과 가족나들이, 캠프, 자조모임 활동 지원 등, 16개 기관에서 3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이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140-2212)으로 문의 가능하다.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원장 고선주)은 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중앙관리기관으로 2007부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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