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박근혜정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13.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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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4(목)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기재부·미래부·문체부 3개 부처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논의·확정하였다.

동 대책은 우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 대책으로써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기재부)’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미래부)’을 포함하였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서비스산업은 유일하게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에 있음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으로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 기여’, ‘경쟁력 향상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을 제시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 4대 원칙

- (인프라 확충)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해소, 인력양성·인식개선·사업화지원 등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 (유망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추진
- (현장애로 해결) 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여 현장애로 신속 해결
- (갈등과제 검토) 이해관계 대립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단계적·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이를 위해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체계(서비스산업 발전 T/F)를 구축

<1단계 대책 중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첫째,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세제·금융·제도운영상의 차별을 개선하고,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세제상 차별개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

구체적인 확대업종은 ‘13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발표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인정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연구개발 간접비 계상비율 확대(10→17%)

중소기업 기술매각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액 감면

* 금융지원상 제도개선

정책금융기관 대상으로 서비스업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상 차별해소를 추진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수출(MICE, 관광 등)에 대해서도 상품수출과 동등한 수출금융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마련

수출실적 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13.6월)하고 수출금융 지원(수은 내규 개정, ’13.9월)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도입하고 문화·정보·콘텐츠 등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을 확대

* 제도운영상·사회인식상 차별개선

서비스기업이 중소기업 분류상 차별(세제·금융지원 배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공요금(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 체계를 합리화

서비스 명장 국민스타화, APEC 경제인 카드 서비스기업에 도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인식을 전환

비교공감·민간브랜드 평가·KS표준 및 기업인증 등에 서비스분야를 확대하여 정보제공을 강화

* 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교육 확대

청년, 재직자, 실업자, 은퇴자 등 생애주기를 감안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고급 전문 서비스인력을 육성

SW·ICT분야 마이스터고 추가지정, 폴리텍 대학에 유망 서비스분야 신규과정 확대, 대학 특성화 등을 추진

기업대학 설립 등을 통해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은퇴자·실업자 창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e러닝 시스템을 도입

신규 서비스 직종을 발굴하고, 기존 ‘국가기간산업’, ‘전략산업’ 外 ‘서비스산업’ 훈련직군을 신설

* 서비스분야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신설 등으로 아이디어의 초기사업화를 지원하고 콘텐츠·창업보육센터 등 집적시설을 확충

* 서비스분야 우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금·세제지원 및 판로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

둘째,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 프로야구장 위탁운영 제도개선

(현황) 프로야구단이 구장 건설에 공동 투자한 경우에도 운영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야구장 준공시점까지는 위탁계약 체결 불가

(개선) 건설비의 일정부분(예: 20%이상)을 부담한 구단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경기장 ‘준공 전’에도 위탁계약 체결 허용(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 서비스기업 공공조달 진출지원

(현황) 벤처기업들의 신규 융합서비스는 초기 판로확보가 중요하나 공공부문 진출 통로가 협소

(개선) 모바일서베이,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전자출판 등 20여개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생 벤처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가칭)스타트-업 @ 나라장터’ 운용

* 소상공인 IT솔루션 보급

(현황) 소상공인들이 예약, 매출, 재고관리 등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애로

(개선) 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활동에 유용한 IT솔루션 개발 보급

* 문화산업 신규 기술금융상품 도입

(현황) 배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용보증을 통해 영화 등 콘텐츠 제작자금 조달 가능

(개선) 배급계약 미체결단계에서도 제작자금을 지원토록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 보증제도’ 도입

* 경자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 재정지원 탄력적 운영

(현황) 대학 순위와 관계없이 국고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연구기관도 명성·연구계획과 무관하게 일률 지원

(개선) 우수 외국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순위·연구성과를 반영한 탄력적 지원방식 도입

*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 확대

(현황) 바비큐 시설을 갖춘 공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 시설을 포함하기에 부담

(개선)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국토부 시행규칙)를 마련하고,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 확대

다만, 공원 내 음주금지 근거 마련(조례), 전담인력 배치 등 보완장치 강구

*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 생활숙박시설) 확충

(현황)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생활숙박시설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입지가능 지역은 협소

(개선)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을 준주거지역에도 설립 허용

셋째, 향후계획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고 분야별 경쟁력 강화방안(관광, 의료관광, 사업서비스,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방송산업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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