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에 주의하세요”

“공공장소에서의 음식물 섭취에 주의하세요”

  • 임종태 기자
  • 승인 2009.08.2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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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동시에 음식을 먹는 장례식장·예식장 등의 주변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음식을 조리 하거나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09.6.29부터 8.7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전국 유원지, 해수욕장, 국도주변휴게소, 국·공립 공원, 놀이시설, 장례·예식 시설의 음식점 9,118개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 영업 행위 16개소와 음식물 보관·취급 기준 등 위반 111개소 등 총 127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사항 : 무신고 영업(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건), 보관·취급기준 위반(31건), 건강진단 미실시(39건), 남은음식 재사용(1건), 시설기준 위반(12건), 원산지 표시위반(5건) 등

특히, 장례·예식장 주변 음식점과 횟집 등 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음식을 조리한 경우33건과 음식물 보관 및 취급기준을 위반 27건 등이 주로 적발되었다.

아울러, 김밥·횟집수족관물·식용얼음 등 535건을 수거하여 미생물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3개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기준 불검출), 1개 식용 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한 일반세균(기준 100이하/㎖)이 검출되었으며, 횟집 수족관 물 5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기준1,000이하/100㎖)되었다.

식약청은 음식을 조리하는 직원과 영업주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난해에 비해 무더운 날씨로 인해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어패류 섭취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재 온천과 스파시설의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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