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액보증”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중도금대출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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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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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중도금보증’ 제도 취급요건도 크게 완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임주재)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 전액보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 금융권의 중도금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보증비율 확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서민들에게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임차중도금보증’ 제도의 취급요건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공사는 그동안 10년 이내 분양전환이 예정된 일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임차중도금 보증을 공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대아파트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금융경색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주택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중도금에 대한 전액보증 실시와 임차중도금보증 취급요건 완화를 통해 서민층의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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