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자동차 렉서스 리콜 실시

토요타자동차 렉서스 리콜 실시

  • 안성호 기자
  • 승인 2013.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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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 렉서스 리콜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와이퍼(유리창 닦이)가 약하게 체결되어 작동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05년 5월 31일에서 2011년 10월 6일 사이에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자동차 3차종 6,9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체결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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