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사무는 단순등록 및 사후관리를 요하는 현지성 민원사무로서 지난 6월‘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7월 8자로 공포됐다.
그동안 부산시는 대부업 등록대장 전산대사(6.29~7.24), 구·군 대부업 담당자 업무교육(7.20), 업무처리 매뉴얼 및 안내교재를 제작 · 배부했다. 또, 내일(8. 5)까지 대부업 등록서류 분류 및 이관을 완료하고 당일 업무종료 후 대부업 등록 전산자료를 구·군 시스템으로 변환시킬 예정이다.
2009년 6월말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1,381개 업체로 전국 16개 시 · 도에서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많고, 작년 한해 민원업무는 총 1,847건으로 1일 평균 업무처리량 7.4건, 전화상담 10~15회로 담당직원 1.5명이 민원접수 처리에만 의존해 왔다.
이번 사무위임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로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 등을 등록하려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市에서 계속 처리하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무위임으로 대부업 관련 민원인의 방문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의 보호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구 · 군별 소재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밀착형 지도감독을 실시함으로써 행정능률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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