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11번가,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 하준철 기자
  • 승인 2012.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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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계 높아진 신뢰 서비스로 소비자 안심거래 환경 구축

SK플래닛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가 오픈마켓 최초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11번가 본사 슈펙스홀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이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 110%보상제’, ‘고객실수 보상제’, ‘24시간 고객센터’ 등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정책에서 한 단계 높아진 신뢰 서비스를 선보임으로써 소비자 안심거래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깨끗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인 ‘코리안넷(www.koeranet.co.kr)에서 수집된 상품 정보가 11번가의 ‘판매차단 시스템’에 연동돼 위해상품이 발견되는 즉시 판매를 중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11번가는 상품 상세페이지마다 위해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담아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게끔 했다. 판매자 역시 상품 등록 전 해당 상품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위해상품이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진행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기존 오픈마켓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품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게 됐다”며 “위해상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11번가는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오픈마켓 최초로 사고예방활동을 통해 제품안전문화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포상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또한 불법제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제품안전협회와 불법 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식도 체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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