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지구 심각한 토양 오염과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하며 정밀조사 촉구

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지구 심각한 토양 오염과 부실 환경영향평가 지적하며 정밀조사 촉구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1.12.2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47만 평의 사업지구가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
환경실천연합회,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9개 지점 토양 오염 검사 결과(불소 검출)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가 3기 신도시 과천 공공주택지구 47만 평의 사업지구가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며,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고 해당 기관에 전면 토양 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환실련은 이달 과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9개소에서 지면 1m 이내 지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개소에서 불소 오염 함량 기준을 초과한 572mg/kg이 검출됐고, 4개소에서 오염 함량 기준 70% 이상인 292-365mg/kg가 검출돼 대상지 9개소 중 5개소가 토양 오염 우려 지역으로 확인됐다.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불소로 인한 토양 오염의 농도는 토사 층의 깊이가 화강암 층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법적 기준 10배 이상이 검출된 만큼,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대상지 전역에 대한 토양 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오염된 토양이 외부로 반출될 시 예상되는 이차적인 환경 오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환실련은 해당 기관인 과천시청에 해당 사업지구의 토양 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요청했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번 토양 오염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된 면적과 토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오염토에 대한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관의 조치 사항과 사업 시행자의 향후 대책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토양 오염 전수조사 대상지에 따라 3개소만이 시료가 채취돼 조사됐으나, 대부분의 토양 오염 물질이 불검출되고 기준치에 해당하지 않는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돼 환경부에서 협의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사업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도롱뇽 서식도 누락돼 환실련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환실련에서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로 승인된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요청했으며 현재 감사원 조사 중이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지구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며 불가능한 사업지구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