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기업 57%, 연차 촉진제도 시행”

11월 3일 “기업 57%, 연차 촉진제도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1.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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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절반 이상은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

워라밸이 중요해지면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절반 이상은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기업 606개사를 대상으로 ‘연차 촉진제도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6%가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3.1%,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47.2%), ‘경영진의 방침이어서’(23%), ‘노사위원회 등 노사간 합의가 있어서’(5.8%), ‘경영 악화로 유휴 인력이 많아서’(5.5%) 등의 순이었다. 휴식권 보장과 함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연차 촉진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이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시기는 ‘2018년 이전’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2021년’(22.4%), ‘2020년’(18.1%), ‘2019년’(12.8%), ‘2018년’(7.3%)의 순이었다.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2018년 이후 새롭게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연차촉진제도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아, 시행 기업의 대부분인 98.8%가 앞으로도 연차촉진제도를 계속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업들(263개사)은 그 이유로 ‘별다른 고지 없이 연차를 다 쓰는 분위기여서’(43.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일이 많아 연차를 다 쓰기 어려운 상황이어서’(30%),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서’(20.5%), ‘경영진의 방침이어서’(9.1%), ‘노사간 합의가 없어서’(8.4%)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에서도 41.4%는 앞으로 연차 촉진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차 촉진제도는 실제로 직원들의 연차 사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한 기업들(343개사)이 밝힌 직원들의 연차 사용률은 평균 82.9%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연차 사용률(66.3%)보다 16.6%p 높았다.

그렇다면, 명절, 연말 등 연휴나 특정 시즌에 연차 사용을 권장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는 전사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얼마니 될까.
응답 기업의 48.5%가 연차 권장 및 전사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차 사용이나 전사 휴무를 시행하는 시즌은 ‘설, 추석 등 명절 전후’(71.1%, 복수응답), ‘여름 휴가철’(57.1%), ‘마지막날(12월 31일)’(25.9%), ‘크리스마스 전후’(16%), ‘1월 1일 다음날’(8.8%) 순이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미사용 연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4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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