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지만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이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권장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사용자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연차 촉진은 6개월 전에 1차 촉진을 하고, 2개월 전에 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입사 1년 차는 1차에 2회, 2차에 2회 총 4회의 촉진을 하도록 돼 있다.
복잡한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을 위반한 상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에 착안한 오이사공 5240은 법의 취지에 맞는 연차 촉진을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 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서면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계약화된 통보 수단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발생된 연차와 남아 있는 연차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연차 촉진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촉진으로 잔여 연차를 안내해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촉진에는 남아 있는 연차 사용 시기를 자동으로 지정하게 해 인사팀의 노동 강도를 감소시켰다.
2차 촉진 후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 지정일에 실제로 노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연차 지정일을 출입시스템, 그룹웨어 등 관련 시스템에 연동해 노무 수령 거부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다.
임채연 오이사공 5240 대표는 “연차 촉진은 근로자에게는 휴식 보장을, 사용자에게는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태 관리의 중요한 업무이지만 인사팀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기피 업무라면서 이번 연차 촉진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사팀, 근로자와 사용자 측 모두 편익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차 촉진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권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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