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지방세납부영수증 별도로 보관하지 마세요”

  • 박현숙 기자
  • 승인 2009.08.0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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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부터 위택스 전자 납부영수증 발급서비스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 계획(’09.7.22 발표)’의 후속조치로 2009년 8월 3일부터 납세자들이 위택스 뿐만 아니라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법적효력이 부여된 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으로 위택스(WeTax)에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택스(WeTax)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민원처리나 정보검색 등을 제공하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지방세납부확인서) 신설

이용방법은 납세자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납부결과 메뉴를 선택하면 납부확인서가 무료로 발급되며 위택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여도 납부확인서가 출력된다.

또한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거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지방세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현행 모든 지방세고지서에 “본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라며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납세자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 후에 구청(세무과)을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법인 납세자가 전자납부한 경우에 출력되는 납부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회계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전자납부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산수납 처리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WeTax)에 통합구축 및 발급 S/W도 개발했다.

또한 발급되는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지방세납부확인서)의 진위여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민원G4C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변조, 복사방지를 위한 조치도 완료하였다.

이번 위택스 지방세전자납부영수증 발급으로 개인납세자의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5년)으로 인한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과세기관, 금융기관의 납부영수증 장기보관(10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위택스 시스템을 보완해 종이 지방세납부영수증 보관이 필요없는 녹색(Green) 지방세정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 지방세납부확인서 발급서비스 실시로 납세자가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장기보관(5년)하는 불편함과 등록세를 전자신고·납부한 후에 구청(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확인서를 별도로 받아 법원등기소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며 “특히 기업체에서는 위택스 전자납부 후에 발급되는 납부확인서를 회계지출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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