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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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9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2020년 말에 종료 예정(2017년 9월~2020년 12월)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감면비율) 통행료 50%).

 ◇화물차 심야 할인 일몰 기간 2년 연장(안 제8조제 1항제 7호 및 제8호)

화물차 심야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도입(2000년부터)돼 2020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대상: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감면비율) 심야(오후 9시∼오전 6시)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 할인 한시 제외(안 제8조2 신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청)’에 포함돼 2020년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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