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9.0%,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움된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2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69.0%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56.0%가 동 제도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17.0%는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제품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73.6%가 일부만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전부 반영된다고 응답한 업체는 6.9%에 그쳐 원자재의 변동만큼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원자재가격은 26.0% 상승하였으나, 제품가격은 9.0% 인상에 불과하여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 원자재 가격(08. 1월 100) : (09. 1) 125.6 → (09. 4) 126.0
▶ 납품 가격(08. 1월 100) : (09. 1) 111.3 → (09. 4) 109.0
또한,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희망사항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업체가 71.5%로 가장 많아 납품단가의 현실적 조정이 중소제조업체들의 시급한 문제임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37.2%) 및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 부여(27.8%)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조정협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출 추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납품처에서 단가조정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조정기능을 조합이나 협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하여 대등한 입장에 있기 어려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동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업체는 51.3%이고 모르고 있다는 업체도 45.9%에 달해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실질적 정착의 선결과제로 나타났다.
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중소기업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 정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지원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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