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철저히 추진

안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철저히 추진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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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12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히 점검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에 맞춰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12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12종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철저히 추진해 나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며 고위험시설로 추가된 PC방을 비롯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영화관 등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335명으로 구성된 민간생활방역단을 가동해 주 1회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전날 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담화문을 발표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감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150~2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지난 17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됐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며 나머지 행위는 모두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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