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2학기 접수 이달 18일부터 실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2학기 접수 이달 18일부터 실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8.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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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로 확대

안산시가 올해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시행한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의 지원 대상을 늘려 2학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2학기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재단법인 안산인재육성재단(시청 제3별관 4층)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는다.

시는 올해 첫 시행과 함께 지원 대상을 확대, 2학기부터는 1단계 지원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에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 학생은 기존 1천591명에서 3천852명으로 늘어나게 돼 다자녀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됐다.

지원 대상 학생은 만 29세 이하여야 하며, 학생 본인과 가구원(본인기준 조부모∙외조부모∙부모∙자녀) 1인 이상이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대학원이나 외국 소재 학생은 제외된다.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함께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원범위는 장학금 등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50%(연 최대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한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또는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 1학기 첫 지원을 통해 918명의 학생에게 모두 5억9천만 원을 지원했다.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평균 64만여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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