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24일까지 접수

안산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24일까지 접수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7.17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 이율, 천만 원까지,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마련 지원

안산시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이 있는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과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는 연이율 1%(연체이율 연 4%)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하면 된다. 대학생 본인의 학자금은 무이자(연체이율 연 4%)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해 졸업 후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시는 용도 밖 융자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상환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지정된 용도 이외 사용이 적발될 시 대출을 제한하거나 융자금을 일시불로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결정 및 융자 실시는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