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청법 개정 관련 성명서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청법 개정 관련 성명서 발표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5.0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권리증진에 한 발짝 나아감에 안도감 표명,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개선 필요 강조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 아동, 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는 인권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Ÿ청소년’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고,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번 개정으로 아동권리증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동안 수 많은 피해 아동Ÿ청소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남긴 상처와 눈물을 발판 삼아 대안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아청법 개정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청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아동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진정한 인권보호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