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국토교통부,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5.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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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 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 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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