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장품 국가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첫 시행

2020년 화장품 국가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첫 시행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2.25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19-565호 화장품법 제3조4에 따라 공고

2020년 제1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19-565호 화장품법 제3조4에 따라 공고되었다. 시험 원서접수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이다.

숙명여대 미래교육원과 대한천연화장품협회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국가자격증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나만의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따라 2020년 실시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의 시험과목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험과목은 100% 필기시험으로 ▲ 화장품법의 이해, ▲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등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격증 준비는 독학도 가능하고, 경력이 많은 해당 분야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리카 안산),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대한천연화장품협회 등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장품의 제조판매관리자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시험을 위해서는 기본조건이 4년제 이상 관련 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 실무 2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하는 것과는 다르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취득하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따라 향후 많은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에서 나만의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천연화장품협회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상시 무료설명회를 월별로 개최한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접수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