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신청 안내

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신청 안내

  • 오은정 기자
  • 승인 2020.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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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3일 동안 분양 접수...컴퓨터 공개추첨 선정

안산시는 도심 속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해 주말농장(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해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 대상은 단원농장(신안산대 옆), 초지농장(구 단원구청 옆), 유원지농장(화랑유원지내), 신길농장(신길온천역 부근), 상록농장(한대앞역 부근) 등 5개소, 3천388구획이다.

단원·초지·유원지농장은 1구획 당 3천원(16.5㎡·통로포함), 신길농장은 1만2천원(66㎡·통로포함), 상록농장은 1만2천700원(16.5㎡·통로포함)으로 유료로 분양된다.

주말농장 신청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 명의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 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접수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마감 후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뤄지며, 문자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고지서로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면 분양이 확정된다.

주말농장 분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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